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갑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심신고 변호사 : 장여리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엘카인드)
E-mail : yeoree.jang@gmail.com
신고내용이 부정확 또는 허위이거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사실에 근거하여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질행위 이외 신용보증기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 중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