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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갑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갑질행위)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외부고객 등에 대한 갑질 행위
  • 신용보증기금 직장 내 갑질 행위

신고방법

  • 갑질피해 신고(실명)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실명 신고
  • 갑질피해 신고(익명) : 제3자가 위탁 운용중인 외부 신고채널(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익명 신고(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 갑질피해 신고(안심신고변호사) : 1차적으로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검토된 이후, 외부 변호사가 신보 감사실로 대리 신고(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 ※ 안심신고 변호사 : 장여리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엘카인드)

                                              E-mail : yeoree.jang@gmail.com

  • 우편(실명, 익명) : (41068) 대구광역시 대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감사실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담당자 앞

신고내용의 처리

  • 신고내용은 감사실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전담직원이 접수하고 있어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부정확 또는 허위이거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사실에 근거하여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질행위 이외 신용보증기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 중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인 주민번호 도용 및 부정사용에 따른 경고문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

갑질피해 신고[실명]갑질피해 신고[익명]갑질피해 신고[안심변호사]
  • 안심신고 변호사 : 장여리 변호사(법률사무소 엘카인드)
  • E-mail : yeoree.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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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결과 확인[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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