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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단계

재도전단계 (실패기업의 재도전·재창업 지원)

재도전단계 (실패기업의 재도전·재창업 지원) 구분, 대상기업, 우대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우대사항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 회생지원보증
    - 신보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보증
  • 재기지원보증
    - (회생지원보증 수반)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 동시 지원
    - (채무조정 수반) 채무조정으로 성실상환 중인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신규보증 지원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 파산면책 등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신규보증 지원
  • 구상채무 변제자금 및 신규보증 지원
  • 보증비율 80-100%
  • 컨설팅 지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 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신규보증을 지원
  • 신규보증 지원
  • 보증비율 40%
  • 고정보증료율 1.0%
  • 컨설팅 지원
재창업지원특례보증
  • (성실상환자) 신보 구상채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재창업기업에 신규보증 지원
  • (성실면제자) 신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실패법인의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자가 재창업한 기업에 신규보증 지원
  • (기술혁신형) 지식재산권, 기업부설연구소,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미래전략산업 품목 등을 기반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재창업 기업에 신규보증 지원
  • 신규보증 지원
  • 보증비율 90%
  • 고정보증료율 1.0%
  •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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